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11-18 시행 2020-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20만원
5.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제조업자20만원
5.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유통관련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행위1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행위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행위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11.15>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위반일시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위반행위의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제3조제2항과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정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11.15.>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신청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접수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등에 따라 법령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5.>② 제1항의 포상금은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신고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5.>1. 제3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의 환수)

제6조(포상금의 환수)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1.18.>② 삭제 <2020.11.18.> [제목개정 2020.11.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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