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11 시행 2017-0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② 교육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③ 교육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교육기부자 예우)

제7조(교육기부자 예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교육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기부사항 명단 공지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교육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부정보망 운영)

제8조(교육기부정보망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기부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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