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포상명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성별사진
주 소사진
생년월일전화번호사진
근 무 처직 위사진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사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6호서식]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강서구의회의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강서구의회의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

제15조(포상 취소)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개정 2024.3.26.>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개정 2024.3.26.>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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