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별 표] <개정 2024.7.1.>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 사항 (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 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 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 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조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 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 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 부담 수반 사항
 ③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 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 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라) 조례는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
 (마) 조례는 반드시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2) 유의 사항
 (가) 형식면
 ①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착오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② 띄어쓰기는 문법 체계에 따라야 함
 ③ 법규 용어의 통일
 ④ 조례형식(체계)의 통일
 ⑤ 필요한 선행 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과의 저촉 여부
 ③ 타 조례와의 균형 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 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 조례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 사항
 (가) 개정 조례의 번호는 기존 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조례 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종류) ① 삭제 <200 . . .>
 ② …………………………………
 ③ …………………………………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달아 제5조의2 등으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라) 전문 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개정 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개정주문의 표기 방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명 개정의 경우 : 제명 전부 개정 및 일부 개정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로 한다. (제명 전문 개정)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중 “○○”를 “◇◇”로 한다.
 (제명 일부 개정)
 (다)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 제○항․제○조 제○항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③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중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④ 1개 호의 내용을 전문 수정함과 동시 1개호를 신설하여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 ․ 제○조○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 원칙
 (가) 폐지 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 공포의 요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 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를 요하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 사항
 (가) 폐지 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 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 조례에는 해당 폐지 조례에 따른 사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 조례의 공포문 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 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사항이다.
 (나)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2) 규칙의 일반적 규정사항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게 되는 “위임 규칙”과 직권에따라 규정하는 “직권 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칙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 위임 사무 집행 사항
 ③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의회 내부 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 시 유의 사항
 (가) 형식면
 ①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 규칙과의 저촉 여부
 ③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 규칙이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2) 따라서 기존 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 절차는 규칙 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구(舊) 규칙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이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 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 (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 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공포 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4. 행정규칙
 가. 훈령
 (1) 개념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형식
 조문 형식 또는 일반 공문 형식
 (3) 제정(개정), 폐지 절차
 각 실․과장이 제정(개정), 폐지안을 작성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 기획실장의 심사를 거친 후 구청장 결재를 득함으로써 확정하고 기획실에 비치된 훈령 공포 대장에 등재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며, 필요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예규
 (1) 개념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 사무의 기준을 지시하는 문서
 (2) 형식
 조문 형식 또는 일반 공문 형식
 (3) 제정(개정)절차
 훈령의 제(개)정 절차와 동일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 제 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마.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실․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실․과(전화: ○○○-○○○○~○, FAX: ○○○-○○○○, E-mail: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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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7. 규제 존속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4.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210㎜×297㎜(일반용지60g/㎡)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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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조례․규칙명
소관부서기관명
소관부서부서명
소관부서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요 분석 평가 내용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년 월 일 부 서 명년 월 일 부 서 명년 월 일 부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2.7.16>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입법이유서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2010.4.1>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 이 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나.
 다.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주요 토의 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20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 . . )를 받음
 (4) 표준안: ○○○부 ○○○과-○○(20 . . )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10.4.1>
입법안
1. 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 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 조례를(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 지시문을 사용하지 아니함.
 ③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
210㎜×297㎜(일반용지60g/㎡)
2.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 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전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개정주문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규칙)명을 포함한 조례(규칙)의 전문을 기재
 ④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
 ⑤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
210㎜×297㎜(일반용지60g/㎡)
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
 ...............................................................
(중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④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
210㎜×297㎜(일반용지60g/㎡)
4.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는(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전부개정 2010.4.1>
신․구 조 문 대 비 표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개정조문의 전문을 넣어 작성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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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입법예고(공청회 실시) 결과 처리요약서

제출된 의견제출된 의견조 치 내 용
제 출 자내 용조 치 내 용
○○○․ ․ ․〈반영〉 ․반영내용
○○○․ ․ ․〈미반영〉 ․미반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0.4.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
○ 예고기간: 20 . ○. ○ ~ ○. ○(○○일간)
○ 예고방법: 강서구보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 입법예고결과: ○건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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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심의안건표지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
제 출 연 월 일20 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 심 사 필◇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전부개정 2010.4.1, 개정 2012.7.16>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8호서식] 의안목록

순번의안번호구분자치법규명주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10.4.1>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일 시 : 20 . . 
 ❍ 장 소 : 
 ❍ 참석대상 : 
 ❍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총 ◇◇건(조례 ●건, 규칙 ◆건)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소관부서의 직제 순서로 부여하되 조례안, 규칙안의 순서로 작성
 ② 비고란에는 의회 수정의결안, 의원발의안, 심의보류안 등을 기재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9호서식] 회의록

서기간사부 의 장의 장결재
결재
대 상참 석불 참
명명명
의안번호조 례 · 규 칙 명비 고비 고비 고
의안번호조 례 · 규 칙 명원 안 의 결수 정 의 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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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전부개정 2010.4.1>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ꏅ 위원참석 사항

 ꏅ 심의결과내역

붙임 : 회의진행사항 기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조 례 · 규 칙 명비 고비 고비 고
의안번호조 례 · 규 칙 명원 안 의 결수 정 의 결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0.4.1>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 일 시 : 20 . . ( ) 
 ❍ 심의장소 : 
 ❍ 참석위원 : 명
 ❍ 회 의 록 : 붙임참조
 ❍ 의결사항
 제 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의 장 (서명)
부 의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1호서식] 제안이유서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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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부개정 2010.4.1>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2010.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20 . . ) 심의필(별첨)
 (4) 표준안: ○○○부 ○○○과-○○(20 . . )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개폐 상황보고

제 안 자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구 : 시 :구 : 시 :구 : 시 :
관 련 중 앙 행 정 기 관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검 토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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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전부개정 2010.4.1>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3호서식] 재의요구서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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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 조례안 재의요구서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로부터 우리 구로 이송되어 온 부사광역시 강서구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조례안 첨부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4호서식] 공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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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0.4.1>
공포문 전문

210㎜×297㎜(일반용지60g/㎡)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4.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입법안과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구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 2025.7.1.>6.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7.16>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효과, 입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한다.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기획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1.><개정 2023.12.13.>

제7조(입법예고 등)

제7조(입법예고 등)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단축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③ <신설 2012.7.16> <삭제 2017.11.21.>

제8조(공청회 진행)

제8조(공청회 진행)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를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공청회 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 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공청 사항, 발표 순서, 발표 시간, 발표자 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 주재자와의 질문 방법 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제9조(심사)

제9조(심사)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된 입법안에 대하여 7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5.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12.7.16., 2022.1.31.>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7. 제6조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알 수 있는 공문의 사본8.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입법지침및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의 사본 등 관련 자료9.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반영 결과 제출서 <신설 2012.7.16>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 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0조(심사방법)

제10조(심사방법) 기획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법적합성·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입법안의 반려)

제11조(입법안의 반려) 기획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7.1.>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4.7.1.>6.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7.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제12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12.13.>1. 국장, 기획실장, 국 주무과장 <개정 2017.11.21., 2024.7.1.>2. <삭제 2023.12.13.>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 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23.12.13.>④ <삭제 2023.12.13.>

제15조(회의운영)

제15조(회의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구의회에서 의결·이송 된 공포심의안2. 상정된 안건이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고 통상적이며 관례적인 경우<개정 2023.12.13.>3.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신설 2023.12.13.>4.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의사항)

제1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12.13.>

제17조(심의의안 제출)

제17조(심의의안 제출)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구의회 의원발의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 및 구의회 수정가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4.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6.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12.7.16., 2022.1.31.>③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의안 송부)

제18조(심의의안 송부) 기획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 목록과 심의 자료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

제19조(관계공무원 출석)

제19조(관계공무원 출석) 의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안과 관계 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제20조(대리출석)

제2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31.>②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입법안의 확정)

제22조(입법안의 확정) <삭제 2014. 11. 24>

제23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23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7.11.21., 2024.7.1.>1.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이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5. 재정 소요 추계서(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안이 구의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③ 기획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④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기획실장 <개정 2024.7.1.>가. 공포안에 대한 심의회 개최(의원발의·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나.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2. 주관과장가. 심의회에 상정 된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의원발의·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나. 재의요구 여부 의견 제출(의원발의·수정가결안에 한정하되, 재의요구 여부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한다)⑤ 구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의안제출 절차와 기획실장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제17조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의 의안자료 제출 기한은 제3항의 이송 된 날부터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의 요구안을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제3항의 이송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4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25조(공포문 작성)

제25조(공포문 작성) 기획실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

제26조(공포)

제26조(공포)① 기획실장은 제25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제23조제3항의 이송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개정 2024.7.1.>② 기획실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전자구보를 포함한다) 발행일 3일전까지 구보 발행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보 발행 담당부서장은 이를 구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법규정비에 대한 의견처리)

제28조(법규정비에 대한 의견처리)① 기획실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방향을 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과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기획실장 및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법규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법의견을 제출한 주민과 기획실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제29조(법규의 지정정비)

제29조(법규의 지정정비)① 기획실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7.16>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 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제30조(자체정비)

제30조(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1조(정비절차)

제31조(정비절차) 제28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적법성 확보)

제32조(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훈령 및 예규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훈령 및 예규의 입안·심사·발령·정비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4, 2017.11.21.>

제34조(질의체계)

제34조(질의체계)① 구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개정 2012.7.16, 2025.1.1., 2025.7.1.>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2024.7.1.>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35조(질의요령)

제35조(질의요령)① 제34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질의하여야 한다.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2. 문제점은 “갑설”·“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3.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4. 관계 법규 그 밖의 참고 자료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할 것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이 참고 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36조(질의문서의 반려 및 이송)

제36조(질의문서의 반려 및 이송)① 기획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1.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6. 구비 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기획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4.7.1.>

제37조(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제37조(질의회시 및 유의사항)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6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기획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4.7.1.>③ 법령 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

제38조(외부기관 질의)

제38조(외부기관 질의) 주관과장이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에게 질의 :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질의 <개정 2024.7.1.>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 :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필요시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 <개정 2024.7.1.>

제39조(문서분류)

제39조(문서분류) 민원서류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된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 된 문서에 대하여는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 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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