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0-01-11 시행 2010-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별표1]<개정 2010.1.1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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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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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공작물설치(국가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
│ 공작물설치의 경우에는 │ │
│ 제외한다.) │ │
│ │ │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 │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
│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 │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
│ │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 │다.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 │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
│ │ 요금을 가산한다. │
│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바. 기타 목적을 위한 겸용 │
│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
│ │ │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
│ │ 연액 ㎥/sec당 200,000원 │
│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
│ │관경 100㎜ 월액 100,000원 │
│ │관경 200㎜까지 월액 120,000원 │
│ │관경 300㎜까지 월액 160,000원 │
│ │관경 400㎜까지 월액 220,000원 │
│ │관경 500㎜까지 월액 280,000원 │
│ │관경 600㎜까지 월액 380,000원 │
│ │관경 700㎜까지 월액 500,000원 │
│ │관경 800㎜까지 월액 600,000원 │
│ │※관경 801㎜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
│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
│ │ 관경×관내유속(통상2m) │
│ │초당인수량= ─────────── │
│ │ 146 × 60 │
│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
│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
│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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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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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지하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
│ │ │
│6. 배수(주수) │ 공업용수의 배수 │
│ │ 제4항 나호의 1/3 │
│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 │ │
│7. 토석, 사력의 채취 │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 │
│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
│ │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
│ │ 가격의 평균치 │
│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
│ │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광역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 │
│ │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 는 광역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 │ │
│8. 죽목,갈대,목초 및 기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 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 결정한다. │
│ │ │
│9. 스케이트장,유선장(유 │토지 가격의 5/100 │
│ 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
│ 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 │
│ 장(매점포함) │ │
│ │ │
│10.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 가격의 0.5/100 │
│또는 사용 │ │
│ │ │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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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은 감안하여 점용료 등의 징수권자 
 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
 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할 수 있다.
 3.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 등의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등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별표2]<개정 2010.1.11>
 점용료등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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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대 상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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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
│ │ │
│2. 소하천 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100% │
│ 위한 경우 │ │
│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100% │
│ 경우 │ │
│ │ │
│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100% │
│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
│ │ │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100% │
│ │ │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100% │
│ │ │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
│ │ │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구청장이 │
│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정하는 비율 │
│ 없게 되었다고 점용료 등의 징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
│ │ │
│9.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목의 자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 │
│ 경우 │100% │
│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 │
│ 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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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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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1.1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10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1년이내에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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