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수료 납부용으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인영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3. “수입증지인영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각종 제 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 인영기기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자수입증지의 문양은 구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와 관리)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와 관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인영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ㆍ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 2025.7.1.>

제5조(수입금의 정산)

제5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건수, 금액 등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결산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 수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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