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사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의한다. <개정 2013.12.1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3.12.12>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2.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연도분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해당연도 개시 3개월 이내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12>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2.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납부한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본조 개정 2013.12.12>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