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2.5/100, 다만 ‘76. 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 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 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하천에 한함)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하천에 한함)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초당인수량 =관경² × 관내유속 (통상2m)
초당인수량 =146² × 60
4. 유수의 점용가. 전기 사업 연액 m3/sec 당 200,000원
4. 유수의 점용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100mm 월액 100,000 원 관경 200mm 월액 120,000 원 관경 300mm 월액 160,000 원 관경 400mm 월액 220,000 원 관경 500mm 월액 280,000 원 관경 600mm 월액 380,000 원 관경 700mm 월액 500,000 원 관경 800mm 월액 600,000 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 에 따라 산정하여 1000m3당 200원씩 적용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4 ※월 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값의 10/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부산광역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 가격의 0.5/100
11. 그 밖의 점용․사용제1호부터 제10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3 ~ 0.5m3/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할 수 있다.
3.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사용개시일 또는 점용․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점용․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사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점용․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 - 점용·사용허가 수수료 기준

구 분수 수 료 액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 제외한다)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유수의 점용 허가점용료의 1/1000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식재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사용허가 수수료의 기준(제2조 관련)

별표 3 - 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업인 경우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관리를 위 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 사를 위한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 용료를 납부한 경우 -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50%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4 - 점용료등 조정산식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0/100}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증가율 - 20/100) × 10/100}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증가율 - 50/100) × 6/100}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증가율 - 100/100) × 3/100}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증가율 - 200/100) × 1/100} ]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사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의한다. <개정 2013.12.1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3.12.12>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2.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연도분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해당연도 개시 3개월 이내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12>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2.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납부한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본조 개정 2013.12.12>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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