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3-01 시행 2022-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개정 2022.3.1.>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구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구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과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할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현할 것
 2)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마. 제명 및 개정자치법규의 표기방식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자치법규명의 경우는 붙여 쓴다.
 3)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쓴다.
 4)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개정지시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지시문)
 (나)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공포문)
 6)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 방식
 (가) 일부개정의 경우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나) 전부개정의 경우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7) 개정지시문 표기 방식
 (가) 일부개정의 경우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전부개정의 경우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조 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3.1.>
 (라) 조례는 반드시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3.1.>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하면 법률해석에 착오가 생길 경우에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 띄어쓰기는 문법체제에 따라야 함.
 - 법규용어의 통일
 -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 법령과의 저촉 여부
 - 타 조례와의 균형 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조례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으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용어․가지번호 등에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조례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 하여야 한다.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조례의 공포번호는 기존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 그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시킨다.
 (예시) 제5조(종류) ① 삭제
 ② ……………………………
 ③ ……………………………
 (다)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제명은 띄어 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나) 제명개정의 경우 : 제명 전부개정 및 제명 일부개정
 - 제명 “○○○○조례”를 “○○○조례”로 한다.(제명 전부개정)
 - 제명 중 “○○”를 “○○○”로 한다.(제명 일부개정)
 (다) 조에 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를 삭제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로한다.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
 - 1개호의 내용을 전문 수정함과 동시에 1개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란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말한다. 
 기존 조례의 폐지 방식은
 -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
 -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나)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 공포의 요식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 폐지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 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2) 규정사항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권에 의하여 발하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칙 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나)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다)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라)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의회 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 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 법령, 조례에 저촉 여부
 -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제정의 경우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에게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기존규칙 번호와 관계없이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4호서식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피규제자수: - 경쟁제한적 요소: - 국제기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7. 규제 존속기한
현 행(신명조 13)개 정 안(신명조 13)
제출된 의견제출된 의견조치내용
제출자내 용조치내용
○○○▪ ▪ ▪<반 영> ▪ 반영내용
○○○▪ ▪ ▪<미반영> ▪ 미반영내용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연월일의결연월일의결연월일○○○○년○○월○○일 (제○회)○○○○년○○월○○일 (제○회)○○○○년○○월○○일 (제○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규칙)안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실장․과장(소장, 관장)○○○○○○실장․과장(소장, 관장)○○○○○○실장․과장(소장, 관장)○○○
제출연월일제출연월일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침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침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침
순번의안번호제출자안 건 명비 고
순번의안번호안 건 명심의결과
구 분성 명서명날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
〃
〃
의안번호안 건 명제․개정 사유심의내용
제○○호
발언자토의(질의․답변) 요지
의 안 번 호
제 안 자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제○회( . . )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 ○○)
의회의결일년 월 일이송일년 월 일
공포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년 월 일 ( . . )재의요구기한년 월 일
근거법령
소관부서구 : 시 :구 : 시 :구 : 시 :
관련 중앙 행정기관
제정․개폐 사 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의 경우)
※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실장․과장․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실․과․관(전화 : ○○○-○○○○, FAX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표자 수 : ○명
 마. 발표 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실장․과장․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로서 발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직위를 함께 기재),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주요 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 )를 받음(붙임)
 4) 표준안 : ○○○○부 ○○○과-○○( . . )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1. 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규칙)는-----------------------------------------
 -------------------------------------------------.
제2조(정의) 이 조례(규칙)에서---------------------------------------
 ----------------------------------------.
(중 략)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 주문을 사용하지 아니함.
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을 ------로, ------을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을 ---------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목) ① ---------------------------------------------------.
 ② --------------------------------------------------------.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3.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규칙)는-----------------------------------------
 -------------------------------------------------.
제2조(정의) 이 조례(규칙)에서---------------------------------------
 ----------------------------------------.
(중 략)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 주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개정 주문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규칙)명을 포함한 조례(규칙)의 전문을 기재
④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
4.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신명조 16)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 난과 개정안 난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 난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 제목을 포함한 조문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 난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 난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 난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 난에는 (생 략)으로 표기하고, 개정안 난에는 (현행과 같음)표기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 난에는 <신 설>로 표기하고, 개정안 난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 난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 난에는 는 <삭 제>로 표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 예고기간 : . . . ~ . . .(○○일간)
○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입법예고결과 : ○건 의견 접수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총○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년 월 일( 요일), 시각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제출부서의 직제 순서로 부여하되,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의 순서로 작성
② 비고란에는 조례공포안, 의원발의안, 심의보류안 등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년 제○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붙임 : 의안 의결사항, 회의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

〔별지 제10호서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주관부서의 장)
1. 제안이유
 가.
 나.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를 받음.(붙임)
 4) 표준안 : ○○○○부 ○○○과-○○(○○○○. ○. ○)호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로부터 우리 구에 이송되어 온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3호서식] 
공포문 전문

〔별지 제14호서식〕
(질의문 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3. “입법”이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4. “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부서별로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법령질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 시 입법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상급 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까지 관련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입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2022.3.1.>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입법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2.1.>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장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개정 2019.2.1.>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정 2022.3.1.>8.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협의·인가·승인 문서 사본9.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입법 표준안·지침,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방법 및 반려)

제9조(심사방법 및 반려)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제10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도 해당 조례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1.>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실장이 된다. <개정 2022.3.1.>② 삭제 <2022.3.1.>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1항의 위원 중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삭제 <2022.3.1.>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 또는 실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 팀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자는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04.0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인 경우. 단, 주관부서의 재의요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의안의 제출)

제14조(의안의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4.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6.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9.2.1.>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할 중요사항은 의안에 검토의견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설명 등)

제15조(제안설명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6.04.01.>②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제17조(심의결과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와 이와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2.1.>

제18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8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9.2.1.>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구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구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⑤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19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8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포문 작성)

제20조(공포문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공포문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공포)

제21조(공포)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0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구보 발행 5일 전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이를 구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0.>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행정규칙의 입안·심사·정비 및 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지정정비)

제23조(지정정비)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정비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2.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규정4.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② 제1항에 따른 정비의견을 통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자체정비)

제24조(자체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적법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질의체계)

제25조(질의체계)① 구 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준하여 질의한다.1. 질의의 요지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4.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③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질의문의 반려)

제26조(질의문의 반려)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에 관한 질의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7조(질의문의 이송 및 문서분류)

제27조(질의문의 이송 및 문서분류)①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② 민원서류 접수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였을 시,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8조(질의회시 등)

제28조(질의회시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6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29조(외부기관 질의)

제29조(외부기관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시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필요 시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한다.

제30조(질의회시의 관리)

제30조(질의회시의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 고문변호사,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질의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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