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2 시행 2026-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위탁사무(제3조 관련) <개정 2026.1.12.>

부서명사무의 명칭위 탁 근 거
총무과자원봉사센터 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6조
총무과금정구테니스장 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6조
총무과오륜동인조잔디구장 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6조
총무과금정구민체육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6조
환경위생과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일자리정책과청년창조발전소 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경제산업과유기동물보호 사업「동물보호법」 제36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
경제산업과길고양이 TNR 사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도시관리과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2조
도시관리과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도시관리과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
복지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복지정책과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복지법」제23조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
복지정책과노인복지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평생교육과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지방자치법」 제104조
평생교육과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가족정책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
가족정책과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가족정책과금정구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족정책과공립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가족정책과다함께돌봄센터 운영「아동복지법」제44조의2,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가족정책과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가족정책과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4조
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운영「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생활보장과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건강증진과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간위탁사무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제 출 자: 금정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탁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소 재 지
건물구조
규 모부지 ㎥건물 ㎥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위의 ○○○○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민간위탁 사무)

제3조(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세부지침)

제4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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