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나. 약국(휴업․폐업)사실증명1건1,000원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서1건2,000원
라. 침수흔적확인서1건1,000원10필지 기준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물품․납품․공사․용역 관련 사실증명1건1,000원
3. 토지․주택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단,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개정 2019.08.14.>
4. <삭제> <2025.5.16.>
가. <삭제><삭제><삭제>
나. <삭제><삭제><삭제>
5. <삭제> <2019.8.14.>
가. <삭제><삭제><삭제>
나. <삭제><삭제><삭제>
다. <삭제><삭제><삭제>
라. <삭제><삭제><삭제>
마. <삭제><삭제><삭제>
바. <삭제><삭제><삭제>
6. 의료관계
가.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1건40,000원
다.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1건40,000원
라.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1건20,000원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
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7. 영화․비디오산업관계
가. 영화업자 신고1건20,000원
나. 영화업자 변경신고1건10,000원
다.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라. 영화상영관 등록1건30,000원
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5,000원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30,000원
사.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8. 게임산업관계
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1건30,000원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다. 게임제공업 허가․등록1건30,000원
라.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변경등록1건5,000원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30,000원
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1건30,000원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변경신고1건5,000원
9. 음악산업관계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3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10. 관광사업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90,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1건45,000원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45,000원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1건22,500원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45,000원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22,500원
11. 공연장관계
가. 공연장 등록1건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
1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1건600원
13. 농산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5,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30,000원
14.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다.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라.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15. 석유판매업관계
가.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나.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16. 체육시설업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7.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18. 그 밖의 사항
가.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건1,000원
나. 그 밖의 각종 인가․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원
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부 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7.08., 2019.8.14., 2025.5.16.>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23.5.15.>

〔별표 2〕<개정 2016.07.08., 2019.08.14.> <삭제 2023.5.15.>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2.5㎝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
◀▶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9.12.23>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5.15.>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5.7.1., 2016.07.08.>② 삭제 <2013.5.1>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7.1.>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7.1.>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5.7.1.>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2023.5.15.>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3.5.1, 2015.7.1.>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10.11.9., 개정 2023.5.15.>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5.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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