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위치주요기능
금정구민 체육관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44번길 26(구서동)배드민턴, 배구, 농구
금정국민 체육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109(부곡동)수영, 헬스 등
선동잔디구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998-1축구
금정구 테니스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520-11,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427-12테니스
금정구민 운동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482-2다목적운동장
오륜동 인조 잔디구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57-2축구, 그라운드골프 등
오륜동 풋살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729-4풋살
조리마을 체육공원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520-1테니스, 풋살, 게이트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하절기(4월-9월)동절기(10월-3월)비고
조 기06:00-08:0007:00-09:00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운영
주 간08:00-19:0009:00-18:00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운영
야 간19:00-22:0018:00-22:00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사용시간(제8조 관련)

[별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명시설명기준기준사용료비고
금정구 테니스장금정구 테니스장1회 2시간주간8,000코트 1면당
금정구 테니스장금정구 테니스장1회 2시간야간25,000코트 1면당
금정구민 체육관실내체육관시간당체육행사25,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30% 가산
금정구민 체육관실내체육관시간당일반행사30,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30% 가산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1회 2시간체육행사30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1회 3시간체육행사20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1회 2시간체육행사5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1회 2시간일반행사100,000
선동 잔디구장선동 잔디구장시간당체육행사100,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선동 잔디구장선동 잔디구장시간당일반행사150,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금정구민 운동장금정구민 운동장시간당체육행사16,5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금정구민 운동장금정구민 운동장시간당일반행사27,5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오륜동 인조잔디구장시간당체육행사 주간40,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오륜동 인조잔디구장시간당일반행사 주간60,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오륜동 인조잔디구장시간당체육행사 야간60,000- 어린이 행사 30% 감액
오륜동 풋살장오륜동 풋살장시간당주간16,500
오륜동 풋살장오륜동 풋살장시간당야간22,000
조리마을 체육공원풋살장시간당시간당16,500
조리마을 체육공원테니스장1회 2시간1회 2시간8,000
비 고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일반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주‧야간 사용료가 별도 책정된 시설은 야간 사용료에 조명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일반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주‧야간 사용료가 별도 책정된 시설은 야간 사용료에 조명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일반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주‧야간 사용료가 별도 책정된 시설은 야간 사용료에 조명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일반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주‧야간 사용료가 별도 책정된 시설은 야간 사용료에 조명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일반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주‧야간 사용료가 별도 책정된 시설은 야간 사용료에 조명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설명(구분)시설명(구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금정구민 체육관실내 체육관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500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자 유 수 영일일 회원성인1회3,4001회 2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자 유 수 영일일 회원청소년〃2,7001회 2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자 유 수 영일일 회원어린이〃2,0001회 2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자 유 수 영월회원성인주5회53,0001회 2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자 유 수 영월회원청소년〃46,0001회 2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성인주3회52,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청소년〃39,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어린이〃35,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성인주5회68,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청소년〃6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수영장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어린이주2회28,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성인주2회37,500~4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청소년〃30,000~32,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성인주3회50,000~53,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청소년〃40,000~43,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어린이〃3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성인주5회6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청소년〃5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어린이〃4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스튜디오실월 강 습 회 원월 강 습 회 원어린이주1회2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월회원월회원성인주6회42,000~52,0001일 1회 3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월회원월회원청소년〃32,000~39,0001일 1회 3시간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일일헬스일일헬스성인1회4,500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일일헬스일일헬스청소년〃4,000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운동지도반운동지도반성인청소년1회4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운동지도토요반운동지도토요반성인청소년〃50,000
금정국민 체육센터개인 사물함개인용개인용소형1개월3,000사용료 감면 미적용
금정국민 체육센터개인 사물함개인용개인용대형1개월6,000사용료 감면 미적용
비 고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월강습 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스튜디오실 월강습 프로그램은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7. 1회 이용 시간은 프로그램 수강, 탈의, 샤워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전용 사용료
 (단위: 원)

개인 사용료
 (단위: 원)

[별표4] 사용료의 감면

구 분감액률(할인율)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50퍼센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50퍼센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50퍼센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50퍼센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0퍼센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50퍼센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퍼센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퍼센트
만65세 이상의 경로자30퍼센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20퍼센트
어린이(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체육 또는 일반행사 (단, 금정구민체육관, 선동잔디구장, 금정구민운동장, 오륜동인조 잔디구장에 한함)30퍼센트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인가된 보육ㆍ교육시설의 평일 야외체험학습(단, 선동잔디구장에 한함)100퍼센트
다음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금정구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50퍼센트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0퍼센트
2종목 이상 등록의 경우각 종목별 10퍼센트
단체(같은 소속팀 10명 이상) 이용의 경우10퍼센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11.13., 2021.6.25., 2023.2.20.>
사용료의 감면(제10조제2항 관련)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5]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 사유별반환 비율(금액)
1회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00퍼센트
1회 사용료사용개시 당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전용 사용료, 월 사용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그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용 사용료, 월 사용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용 사용료, 월 사용료사용자가 이용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전용 사용료, 월 사용료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2. 05. 11., 2020.11.13.>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일 이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1]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접수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성 명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허가사항사용내역변경신청내용
사용기간
사용시설
허가조건
변경사유
신청인주 소접수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성 명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허가사항허가내용변경신청내용
사용기간
사용시설
허가조건
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15.>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서

위와 같이 사용(변경)사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9.>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6.>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구청장은 공공행사 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본조신설 2017.11.9.>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0.23., 2020.11.13.>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③ 개인이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납입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07.10.23.>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3.>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개정 2007.10.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 <개정 2020.11.13.>5.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0.11.13.>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신설 2020.11.13.>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월 회원 사용료의 10% 감면2. 월 회원 사용료의 10%에 상당하는 일일 자유수영 입장권 제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취소등 반환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1.6.25.>1. <삭제 2017.11.9.>2. <삭제 2017.11.9.>3. <삭제 2017.11.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3조(사용자의 취소)

제13조(사용자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는 구 홈페이지 및 금정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본조 제목개정 <2020.11.13.>]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11.9.>

제15조(부대설비 설치)

제15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및 행사와 무관한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3.>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9.>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1.9.>③ <삭제 2011.09.16.>④ <삭제 2017.11.9.>⑤ <삭제 2017.11.9.>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체육시설 설치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이용현황을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본항신설 2017.11.9.>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 실적 등을 매분기 초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1.9.>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13.>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11.13.>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1.13.>

제19조(시설의 관리)

제19조(시설의 관리)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계약 이행여부 등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검사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일부개정 2017.11.9.>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셔틀버스의 운행)

제21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금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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