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6 시행 2025-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 년 월 일군번(군인의경우)
직 업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소 속직 위
직 급공 적 기 간년 월
훈 격추 천 순 위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귀하
연 월 일학력 및 경력연 월 일학력 및 경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내 용연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성 명직위(급)
소속(주소)연락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 기장군의회는 포상 대상자 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득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포상 추천자 접수 및 심사, 포상 수여 및 민원 대응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포상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장군의회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포상결정 및 취소에 활용, 이중포상 등 취소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상장, 감사장 등 제작 발급 및 재발급 2.(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관련서류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주체는「개인정보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 기장군의회는 포상 대상자 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득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포상 추천자 접수 및 심사, 포상 수여 및 민원 대응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포상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장군의회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포상결정 및 취소에 활용, 이중포상 등 취소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상장, 감사장 등 제작 발급 및 재발급 2.(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관련서류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주체는「개인정보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 기장군의회는 포상 대상자 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득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포상 추천자 접수 및 심사, 포상 수여 및 민원 대응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포상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장군의회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포상결정 및 취소에 활용, 이중포상 등 취소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상장, 감사장 등 제작 발급 및 재발급 2.(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관련서류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주체는「개인정보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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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위 본인(기관‧단체)은 기장군의회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적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중포상 등 포상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장군의회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피추천인)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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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서면)의결서

공적심사 대 상소 속소 속직 위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성 명성 명추천훈격
공적심사 대 상
공적심사 대 상
공적심사 대 상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서 명서 명
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가가부서 명서 명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적심사(서면)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 등에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 종류)

제4조(포상 종류)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ㆍ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20. 11. 27., 2025. 2. 26.>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20. 11. 27.>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신설 2020. 11. 27.>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신설 2020. 11. 27.>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 또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3. 그 밖에 군민의 자치의식 함양 및 주민의 안녕질서 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 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기장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3. 각 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제8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신설 2021.12.3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12.31.>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 전출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본조개정 2021.12.31.>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읍·면장, 각 급 기관 및 단체장과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본조개정 2021.12.31.>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1.12.31.>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11. 27.>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1. 27., 2021.12.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1. 27.>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7.>⑥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신설 2020. 11. 27.><본조개정 2021.12.31.>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26.]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26.>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목개정 2025. 2. 26.]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2. 26.]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6조(세부 사항)

제16조(세부 사항) 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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