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고소·고발5. 피해의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