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생년월일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자택전화자택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전화번호비고
1자 택:
1휴대폰:
2
2
3
3
4
4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예시)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단체 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단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1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7.7㎝
군수 직인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5.5㎝

·

[별지 제8호서식] 분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고서

문 제 점개선방안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4분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고서
□ 명 칭 :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 기 간 : 200 . . ~ 200 . . (0/4분기)
□ 활동내용
 [1 차]
 ○ 기 간 : ‘00.00.00~’00.00.00(00일간)
 ○ 현장위치 : ○○군 ○○읍․면 일원
 ○ 참가인원 : 총○○명
 ○ 동원장비 : 장비명(규모) ○○대
 ○ 활동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2 차]
 ○ 기 간 : ‘00.00.00~’00.00.00(00일간)
 ○ 현장위치 : ○○군 ○○읍․면 일원
 ○ 참가인원 : 총○○명
 ○ 동원장비 : 장비명(규모) ○○대
 ○ 활동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별지 제9호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개인과 단체(기업체·봉사단체·기관·종교단체·동호회 등을 말하며, 이하 개인과 단체의 구성원을‘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단원은 300명 이내로 한다.② 방재단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및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 및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및 단체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③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읍·면 및 단체 방재단에는 대표 1명씩을 둘 수 있다.④ 단장과 부단장은 읍·면 및 단체 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⑥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⑦ 읍·면 및 단체 방재단의 단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소재지를 옮긴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6. 단체에 소속되어 가입한 자가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그 단체가 해체되는 경우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읍·면 및 단체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재경험이 있는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장비 및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통신·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장비 및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군수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제8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려면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원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방재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개정 2016.3.25>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

제16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대신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 11. 2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19. 11. 29.>]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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