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고
헬스장월 회원성 인월 단위15,000~30,000
헬스장월 회원청소년“11,000~22,000
헬스장월 회원패키지“20,000※ 당월 추가 등록 시
헬스장일일 입장성 인1회 3시간2,000
헬스장일일 입장청소년“1,000
수영장자유 수영성 인월 단위 지정시간 이용30,000
수영장자유 수영청소년“27,000
수영장자유 수영어린이“16,000
수영장일일 입장성 인1회 2시간2,000
수영장일일 입장청소년․어린이〃1,000
수영장강좌 월 회원성 인월 단위 지정시간 이용20,000~70,000
수영장강좌 월 회원청소년․어린이〃10,000~50,000
수영장강좌 월 회원소그룹 강습주2~4회50,000~100,000※ 소그룹은 8인 이하 집중강습
문화·체육강좌월 회원누구나주2~5회20,000~50,000
사물함개인 사용월회원소형(1개월)5,000※ 보증금 10,000 ※ 별도 연장 시 매월 사용료 추가납입
사물함개인 사용월회원대형(1개월)10,000※ 보증금 10,000 ※ 별도 연장 시 매월 사용료 추가납입
농구장개인 단체강좌시간 외 무료강좌시간 외 무료강좌시간 외 무료
족구장개인 단체강좌시간 외 무료강좌시간 외 무료강좌시간 외 무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구 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고
헬스장월회원성 인월 단위15,000~30,000
헬스장월회원청소년“11,000~22,000
헬스장월회원패키지“20,000※ 당월 추가 등록 시
헬스장일일입장성 인1회 3시간2,000
헬스장일일입장청소년“1,000
수영장자유수영성 인월 단위 지정시간 이용30,000
수영장자유수영청소년“27,000
수영장자유수영어린이“16,000
수영장일일입장성 인1회 2시간2,000
수영장일일입장청소년․어린이“1,000
수영장강좌 월회원성 인월 단위 지정시간 이용20,000~70,000
수영장강좌 월회원청소년․어린이“10,000~50,000
수영장강좌 월회원소그룹 강습주2~4회50,000~100,000※ 소그룹은 8인 이하 집중강습
수영장레인대여강습운영일1개 레인 1시간80,000※ 1레인 당 10명 이상 15명 이하
수영장레인대여강습미운영일“120,000※ 1레인 당 10명 이상 15명 이하
문화·체육 강좌월회원누구나주2~5회20,000~50,000
사물함개인사용월회원소형(1개월)5,000※ 보증금 10,000 ※ 별도연장 시 매월 사용료 추가납입
사물함개인사용월회원대형(1개월)10,000※ 보증금 10,000 ※ 별도연장 시 매월 사용료 추가납입
족구장단체운동경기1면/1시간5,000※ 조명사용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족구장단체일반행사1면/1시간10,000※ 조명사용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야간사용은 야간대관 신청자에 한함주간※강좌시간 외 무료※강좌시간 외 무료
인라인 스케이트장야간사용은 야간대관 신청자에 한함야간1면/1시간10,000※ 조명사용료
농구장야간사용은 야간대관 신청자에 한함주간※강좌시간 외 무료※강좌시간 외 무료
농구장야간사용은 야간대관 신청자에 한함야간1면/1시간10,000※ 조명사용료
다목적 체육관단체체육행사시간당20,000※ 냉·난방 시는 시간당 10,000원 추가
다목적 체육관단체일반행사시간당30,000※ 냉·난방 시는 시간당 10,000원 추가
다목적 체육관개인누구나1회권3,000※ 냉·난방 시는 시간당 10,000원 추가
다목적 체육관개인※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가능※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가능※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가능※ 냉·난방 시는 시간당 10,000원 추가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무 료무 료무 료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대관(일반)1시간 1면8,000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대관(행사)1시간 4면30,000※ 코트 전체 대관
샤워실 이용실내체육관 대관 및 1회 이용객샤워실 이용 1회권샤워실 이용 1회권1,000
※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냉∙난방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냉∙난방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냉∙난방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냉∙난방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냉∙난방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냉∙난방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구 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고
헬스장월 회원성 인월 단위15,000~50,000
헬스장월 회원청소년“11,000~22,000
헬스장월 회원패키지“20,000※ 당월 추가 등록 시
헬스장일일 입장성 인1회 3시간2,000
헬스장일일 입장청소년“1,000
실내 수영장자유 수영성 인월 단위 지정시간 이용30,000
실내 수영장자유 수영청소년“27,000
실내 수영장자유 수영어린이“16,000
실내 수영장일일 입장성 인1회 2시간2,000
실내 수영장일일 입장청소년․어린이〃1,000
실내 수영장강좌 월 회원성 인월 단위 지정시간 이용20,000~70,000
실내 수영장강좌 월 회원청소년․어린이〃10,000~50,000
실내 수영장강좌 월 회원소그룹 강습주2~4회50,000~100,000※ 소그룹은 8인 이하 집중강습
실내 수영장레인 대여강습운영일25M(1레인1시간)80,000※ 25M 1레인 당 10명 이상 15명 이하 ※ 50M 1레인 당 15명 이상 20명 이하
실내 수영장레인 대여강습운영일50M(1레인1시간)100,000※ 25M 1레인 당 10명 이상 15명 이하 ※ 50M 1레인 당 15명 이상 20명 이하
실내 수영장레인 대여강습미운영일25M(1레인1시간)120,000※ 25M 1레인 당 10명 이상 15명 이하 ※ 50M 1레인 당 15명 이상 20명 이하
실내 수영장레인 대여강습미운영일50M(1레인1시간)140,000※ 25M 1레인 당 10명 이상 15명 이하 ※ 50M 1레인 당 15명 이상 20명 이하
문화· 체육강좌월 회원누구나주2~5회20,000~50,000
문화· 체육강좌월 회원소그룹 강습주1~4회50,000~100,000※ 소그룹은 8인 이하 집중강습
사물함개인 사용월회원1개월5,000※ 연장 시 매월 사용료 추가납입
야외 물놀이장일일 입장성 인1회 3시간2,0002,000
야외 물놀이장일일 입장청소년․어린이〃1,0001,000
야외썰매장일일 입장성 인1회 3시간2,0002,000
야외썰매장일일 입장청소년․어린이〃1,0001,000
※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함 ※ 레인대여는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가능일정 및 시간 사전협의 후 대여 가능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구 분구 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고
월드컵 빌리지축구장(천연)축구장(천연)운영일1면/1시간100,000※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월드컵 빌리지축구장(인조)축구장(인조)운영일1면/1시간50,000※ 축구경기 외 행사 시 70,000 ※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월드컵 빌리지테니스장대관운영일1면/1시간5,000※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월드컵 빌리지테니스장월강습단체강습 (5인이상)주2회~5회50,000~ 80,000※ 1인 기준
월드컵 빌리지테니스장월강습개인강습주2회~5회120,000~ 150,000※ 1인 기준
월드컵 빌리지풋살장풋살장운영일1면/1시간30,000※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야구장(천연)야구장(천연)평일1회/3시간30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100,000 ※ 조명사용료 30분 1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30,000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야구장(천연)야구장(천연)주말1회/2시간30분26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100,000 ※ 조명사용료 30분 1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30,000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야구장(인조)야구장(인조)평일1회/3시간22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70,000 ※ 조명사용료 30분 1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야구장(인조)야구장(인조)주말1회/2시간30분20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70,000 ※ 조명사용료 30분 1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리틀야구장 (인조)리틀야구장 (인조)평일1회/3시간6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20,000 ※ 조명사용료 30분 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리틀야구장 (인조)리틀야구장 (인조)주말1회/2시간30분5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20,000 ※ 조명사용료 30분 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소프트볼구장 (인조)소프트볼구장 (인조)평일1회/3시간6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20,000 ※ 조명사용료 30분 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소프트볼구장 (인조)소프트볼구장 (인조)주말1회/2시간30분5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20,000 ※ 조명사용료 30분 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장안천야구장)야구장야구장평일1회/2~3시간150,000 ~22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70,000 ※ 조명사용료 30분 1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장안천야구장)야구장야구장주말1회/2시간30분200,000※ 평일추가사용료 1시간 70,000 ※ 조명사용료 30분 15,000 ※ 부속시설 사용료 1회 20,000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장안천야구장)풋살장·족구장풋살장·족구장무 료무 료무 료
철 마 체육시설축구장(인조)축구장(인조)주 간1면/1시간50,000※ 축구경기 외 행사 시 70,000
철 마 체육시설테니스장대관운영일1면/1시간5,000※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철 마 체육시설테니스장월강습단체강습 (5인이상)주2회~5회50,000~ 80,000※ 1인 기준
철 마 체육시설테니스장월강습개인강습주2회~5회120,000~ 150,000※ 1인 기준
철 마 체육시설족구장족구장무 료무 료무 료
정 관 체육시설축구장(인조)축구장(인조)운영일1면/1시간50,000※ 축구경기 외 행사 시 70,000 ※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정 관 체육시설테니스장대관운영일1면/1시간5,000※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정 관 체육시설테니스장월강습단체강습 (5인이상)주2회~5회50,000~ 80,000※ 1인 기준
정 관 체육시설테니스장월강습개인강습주2회~5회120,000~ 150,000※ 1인 기준
정 관 체육시설기장파크골프장기장파크골프장운영일-무료
정 관 스 포 츠 힐링파크축구장(인조)축구장(인조)운영일1면/1시간50,000※ 축구경기 외 행사 시 70,000 ※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정 관 스 포 츠 힐링파크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운영일-무료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 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부속시설(기록실 및 전광판)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구 분구 분대 상대 상기 준사용료비고
실내야구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평일평일1면/1시간80,000※ 야구훈련 외 체육행사 등 사용 시, 110,000(평일), 160,000(토·일·공휴일)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 1시간 20,000
실내야구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토·일·공휴일토·일·공휴일1면/1시간110,000※ 야구훈련 외 체육행사 등 사용 시, 110,000(평일), 160,000(토·일·공휴일)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 1시간 20,000
야구 체험관개인체험권청소년 이상1회권20,000※ 기장군민 15,000
야구 체험관개인체험권어린이1회권15,000※ 기장군민 11,000
야구 체험관개인관람권관람권1회권7,000※ 기장군민 5,000 ※ 24개월 미만은 무료
야구 체험관단체체험권청소년 이상1회권16,000※ 기장군민 11,000
야구 체험관단체체험권어린이1회권12,000※ 기장군민 8,000
[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부개정 2017.12.29., 2022.4.8., 2026.1.1., 2026.4.8.>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사용료
 ○ 기장생활체육센터
 (단위 : 원)

 ○ 기장군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단위 : 원)

 ○ 실외체육시설
 (단위 : 원)

 ○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단위 : 원)

[별표 2] 삭제 <2026. 1. 1.>

〔별표2〕<삭제 202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아”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3. 11. 22.>6. "유소년"이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14.12.30>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11. 22.>8.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9.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26. 1. 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육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6. 1. 1.>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중 무료개방 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2. 사용료가 없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③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4.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산하 종목별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정 2026. 1. 1.>3. 읍ㆍ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개정 2026. 1. 1.>4. <삭제 2026. 1. 1.>

제6조(개방시간)

제6조(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1. 개방시간 : 06:00 ~ 22:00 <개정 2022.4.8.>2. 기장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06:00 ~ 09:00까지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병 질환자3.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자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사용료와 단체사용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12.03., 2026. 1. 1.>③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의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설 2026. 1. 1.>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6. 1. 1.>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신설 2012.12.03, 개정 2014.12.30>가.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4.8.>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4.8.>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4.8.> <개정 2026. 1. 1.>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2.4.8.>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0., 2019.06.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2.4.8.>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2.4.8.> <개정 2026. 1. 1.>카.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2.29.,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2.4.8.>타.「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6. 1. 1.>파.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4.12.31,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2.4.8.>하.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신설2014.12.31,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2.4.8.>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개정 2022.4.8.>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11.27.,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2.4.8.>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6. 4. 8.>4.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2.12.03, 개정 2014.12.30>가.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나. 삭제 <2026. 4. 8.>다.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 1. 1.>5.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12.12.03> <개정 2026. 1. 1.>6.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개정 2012.12.03, 개정2014.12.31>가.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나. <삭제 2026. 1. 1.>다. 10세 ~ 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개정 2023. 11. 22.>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체육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② 제1항의 반환사유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1. 1.>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체육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시설의 범위)

제13조(위탁관리 시설의 범위)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하며, 관리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4.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5.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세부운영프로그램별 요금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⑤ 군수는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동의 절차 후 이용토록 하며 폐기물 수거의무 위반 시 체육시설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12.0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0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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