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0, 2005.9.26, 2006.5.25, 2007.11.9, 2022.1.13.>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10, 2004.2.24, 2022.1.13, 2022.12.26.,2024.3.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지급기준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1, 2011.12.27, 2014.12.24, 2015.12.2, 2018.12.31, 2022.1.13.>[전문개정 2006.5.25]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7.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규정된 금액과 같이 한다.<개정 1998.5.25, 2005.9.26, 2006.5.25, 2018.12.31, 2022.12.2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7.8.>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신설 2024.7.8.>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7.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감액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7.8.>[본조신설 2017.7.1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7.1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제5조에서 이동 <20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