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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