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다.2. “정원문화”란 구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마을 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2. 마을 정원사 양성3. 정원을 활용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4. 정원산업 창업 지원5.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홍보6. 민간정원 일반인 공개 장려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마을 정원사의 활용)
제5조(마을 정원사의 활용)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 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 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