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에 따른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 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업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창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창업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현황 및 전망2.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3. 창업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4. 창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5. 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창업 지원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3.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창업 지원과 관련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창업기업 제품 등의 우선 구매)

제8조(창업기업 제품 등의 우선 구매) 구청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창업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

제10조(창업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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