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2021.12.23.,2022.5.9.>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원(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17.2.3.] <신설 2023.5.8.> [제목개정 2023.5.8.]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을,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