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명
성 명한글 한자( )성 별성 별
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6호서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피추천인 작성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동구의회의장 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동구의회 의장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포상 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의회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방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예술·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지역사회 개발, 의회의 발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등)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등)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의회사무과장2. 의회 의원3. 각급 기관·단체의 장4. 20명 이상의 구민(연서를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권자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1. 의회 각 상임위원장2.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포상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총무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1.>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 8. 12.>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포상의 추서)

제13조(포상의 추서) 포상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1.>③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1.>

제15조(포상 취소)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6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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