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1.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 구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이 허가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미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 출발 30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절차)
제5조(허가절차)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2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확약서3. 전자항공권 등 항공운임 증빙자료4. 출장계획 및 그 밖의 관계서류(보험가입증명서 등)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정 조정, 출장 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또는 축소 등 안건 변경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의 보완)
제6조(신청서류의 보완)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구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촉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국장2. 공무국외출장 관련 담당 부서의 장3. 공무원 복무담당 부서의 장4.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20.>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한 국외출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현지활동 등)
제14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0.>
제15조(보고서 제출)
제15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구 홈페이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4. 2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4. 20.>④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주요 활동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⑤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국제 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⑥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좌석 등급 상향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 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