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제2항관련)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확 인 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주관부서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국외 출장자 수칙 준수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심사일시심사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심의안건제목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
심의안건개요○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의결사항의결사항
직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워원장워원장위원
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
위원위원위원
위원위원외부위원
위원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 사 의 결 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1.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 구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이 허가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미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 출발 30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절차)

제5조(허가절차)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2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확약서3. 전자항공권 등 항공운임 증빙자료4. 출장계획 및 그 밖의 관계서류(보험가입증명서 등)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정 조정, 출장 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또는 축소 등 안건 변경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의 보완)

제6조(신청서류의 보완)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구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촉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국장2. 공무국외출장 관련 담당 부서의 장3. 공무원 복무담당 부서의 장4.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20.>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한 국외출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현지활동 등)

제14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0.>

제15조(보고서 제출)

제15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구 홈페이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4. 2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4. 20.>④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주요 활동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⑤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국제 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⑥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좌석 등급 상향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 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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