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명 칭규 모소 재 지
수정산 가족체육공원잔디마당1개소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63-1(수정동)
수정산 가족체육공원풋살장 (족구장)1면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63-1(수정동)
수정산 가족체육공원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2면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63-1(수정동)
수정5동 테니스장테니스장2면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89-14
수정1동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1면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72(수정동)
증산게이트 볼장게이트볼장2면부산광역시 동구 성북로 36번길 46(범일동)
증산공원다목적 체력단련장2면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산 91-28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수정산 가족체육 공원잔디마당1일1일80,000
수정산 가족체육 공원풋살장 (족구장)1면1시간당2,000※ 조명사용료 (1시간당) 2,000원
수정산 가족체육 공원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1면1시간당2,000
수정5동테니스장수정5동테니스장1면1시간당2,000※ 조명사용료 (1시간당) 2,000원
증산공원 다목적 체력단련장증산공원 다목적 체력단련장1면1시간당2,000
수정1동게이트볼장수정1동게이트볼장면제 (노인전용시설)면제 (노인전용시설)
증산게이트볼장증산게이트볼장면제 (노인전용시설)면제 (노인전용시설)
※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의 감면(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80%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8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5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50%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0%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1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50%
14. 12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30%
15.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경우30%
1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30%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6. 28.>
사용료의 감면(제10조제2항 관련)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 4]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 사유별반환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 시각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 시각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종료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공제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12. 24.>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체육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간,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2. 상설 프로그램 운영 시 종류 및 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3.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4. 체육시설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승인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④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4.>

제8조의2(사용승인 우선순위)

제8조의2(사용승인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6.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본조신설 2024. 12. 24.]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종목별 회원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3 각 호의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 12. 24.]

제12조(시설의 관리)

제12조(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시설 설치)

제14조(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2024. 12. 24.]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의무)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12. 24.]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4.]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인력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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