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52조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4. “구강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 관리 등 구강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구강의료지원의 정책 방향2. 구강의료지원 관련 지원체계 및 추진방안3.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강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
제5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강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 관리 서비스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강의료지원비)
제6조(구강의료지원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구강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구강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강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구강의료지원비 및 그 내역 등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2. 구강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⑥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구강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및 아동 구강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구강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