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