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직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결과

연번접수일구 민 감 사 관구 민 감 사 관제보(건의) 내용처리부서처리 유형조 치 결 과증빙 자료
연번접수일성 명주 소제보(건의) 내용처리부서처리 유형조 치 결 과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또는 추천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2.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구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3.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4. 법률, 회계, 기술, 세무,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민감사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제5조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구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또는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제보3.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7.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① 구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제한 등)

제6조(참여제한 등)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할 수 없다.1. 구 의회에 관한 사항2.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5.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3.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②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와 구민감사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구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4조제7호의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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