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 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수수료1건 1건 1건1,000원 2,000원 1,0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발급1필지1,000원(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2) 열람1필지400원
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개정 2018.11.12.>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시 무료)1건800원
나. <삭제 2009.12.15.>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5. 그 밖의 증명
가.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통500원
구 분기준금액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1건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상공․동력 및 농수산관계
가. 가축인공수정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500원
나.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원
다.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라.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마.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1건35,000원
바. 비료수입업 신고1건30,000원
3. 보건사회환경 관계
가.「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나.「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다.「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40,000원
라.「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20,000원
마.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원
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차. <삭제 2018.7.16.>
카. <삭제 2018.7.16.>
타. <삭제 2018.7.16.>
파. <삭제 2018.7.16.>
하. <삭제 2018.7.16.>
거. <삭제 2018.7.16.>
너.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1건10,000원
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구 분기준금액비 고
4. 문화관광관계
가. 비디오물 관련 등록 및 신고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1건 1건30,000원 20,000원
나. 비디오물 관련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1건 1건5,000원 10,000원
다. 게임제공업 등 (일반, 청소년,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
1) 허가신청1건20,000원
2)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5,000원
3) 등록신청1건20,000원
4) 등록사항 변경등록1건5,000원
5) 신고신청1건30,000원
6)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라.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1) 등록신청1건30,000원
2) 등록사항 변경등록1건5,000원
마.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30,000원
바.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1건5,000원
사. 유기장업 영업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
1) 종합유원시설업1건90,000원
2) 기타 유기장업1건45,000원
아. 유기장업 변경등록 및 변경 신고1건22,000원
자. 공연장업의 등록1건10,000원
차. 공연장업의 변경등록1건5,000원
카. 영화상영관 등록1건30,000원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5,000원
파.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원
하.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원
거. 영화업 관련
1)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2)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너. 애니메이션업 관련 <신설 2021.12.31.>
1) 애니메이션업 신고 <신설 2021.12.31.>1건20,000원
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신설 2021.12.31.>10,0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구 분기준금액비 고
6.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 법인1건30,000원
2) 개인1건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1건800원
다. 분사무소설치신고1건10,000원
7. 체육시설업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8.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1.>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의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1.>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 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삭제 2021.12.31.>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2.5㎝▴ 2.5㎝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 ▸◂ ▸◂ ▸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삭제 2021.12.31.>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31.2017.6.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6.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경우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12.31.>1.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② <삭제 2015.7.15.>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6.1.>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5, 2010.7.1., 2019.8.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5.9.26.>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6.7.1.>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6.27.><개정 2017.6.1., 2025.9.26.>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6.27.>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9.2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9.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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