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 대상자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
지원 대상자연락처(휴대전화)
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동래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1.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연락처,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인 및 대리인은 동래구청장이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본인: (서명 또는 인)본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육아휴직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제8조(대장 관리 등)

제8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