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이행통지서

정화조 등 청소이행 안내정화조 등 청소이행 안내
▶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 ☞ 업체명 ☎ ○○○-○○○○ ☞ 업체명 ☎ ○○○-○○○○※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에 미리 예약하셔야 기일 내 청소 가능합니다.정화조 등 청소이행 안내
이행기간 : 까지 대상시설 : ※아래 요금은 예상금액으로 청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용량 : ㎥ 예상금액 : 원이행기간 : 까지 대상시설 : ※아래 요금은 예상금액으로 청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용량 : ㎥ 예상금액 : 원이행기간 : 까지 대상시설 : ※아래 요금은 예상금액으로 청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용량 : ㎥ 예상금액 : 원이행기간 : 까지 대상시설 : ※아래 요금은 예상금액으로 청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용량 : ㎥ 예상금액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개정 2022.9.15., 2024.7.1.>
 (앞면)

요금후납
 □□□□□
 
 받는 사람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분뇨수집·운반 일지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상호)시설소재지 (주소)작업일자작업용량시설구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뇨수집․운반 일지

※ 시설구분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업체에서 항목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분뇨수집 운반 증명서

대상시설 소 재 지
상 호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대상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시설용량㎥㎥분뇨수집․운반량㎥㎥
분뇨수집․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요 금원원
비 고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납부계좌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납부계좌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납부계좌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납부계좌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납부계좌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납부계좌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기준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내역 : ○ 분뇨수집․운반 작업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용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기준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내역 : ○ 분뇨수집․운반 작업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용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기준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내역 : ○ 분뇨수집․운반 작업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용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기준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내역 : ○ 분뇨수집․운반 작업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용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기준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내역 : ○ 분뇨수집․운반 작업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용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기준 : ○ 분뇨수집․운반 요금 산정내역 : ○ 분뇨수집․운반 작업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용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3조 관련) <개정 2022.9.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2008.9.22 일부개정)<개정 2013.12.30., 개정 2022.9.15.>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①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이행 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1.29.>②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집·운반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③ <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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