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구 분부과기준수수료적용기준
분뇨수집·운반 (수거식) 수수료10ℓ480원○「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분뇨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내부청소) 수수료기본 (0.75㎥ 이하)26,870원○「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분뇨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내부청소) 수수료초과 (0.1㎥당)1,960원○「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9.15.>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허가업종허가업종허가번호제 호제 호
허 가 일허 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폐업 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
폐업사유폐업사유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

제2조(분뇨수집·운반)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할 수 있다.②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기한까지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 통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9.15.>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 등)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 등) <조문제목개정 2018.1.29.>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9.>2.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9.>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6.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1.29.>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8.1.29.>⑤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8.1.29.>⑥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분뇨수집·운반업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9.>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대행업자가 내부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9.>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2008.9.22 일부개정) <개정 2013.12.30.>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을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9., 2022.9.15.>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에 따라 상환이행 촉구 등 체납액 납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9.>

제7조(수수료 지원)

제7조(수수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 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분뇨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행정협의)

제11조(행정협의) 구청장은·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9.>

제1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12조(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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