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료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상호)
신 청 인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e-mail
신 청 인전화번호
내 용게재희망 지면규격
내 용계약기간
내 용광고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유료광고 게재 신청서

신청인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광 고 주 (대표자)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용량(ℓ)수량금 액광고수수료비고
종 류 별종 류 별
종 류 별종 류 별
계계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
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 신청한 수량은 제작 착수 전 변경 가능하며 착수 후 변경 불가 ○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 ○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유료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광고계약 관리대장

연 번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내 용 (기 간)계 약 사 항계 약 사 항계 약 사 항비 고 (접수일)
연 번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내 용 (기 간)게재여부게재매체 (매)광고료(원)비 고 (접수일)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상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고계약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계약)

제2조(광고계약)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광고 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30일 전까지2. 종량제봉투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② 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 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② 동래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동래구보 전체 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③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재사용 10리터, 재사용 20리터로 한정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④ 그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① 동래구보 광고료는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③ 그밖에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한다.

제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①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② 동래구보와 관련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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