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하 “치과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의 의료지원대상은 학생 및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며, 운영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 등)
제6조(사업관리 등)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지원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7조(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증진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8조(의료비 신청)
제8조(의료비 신청)① 의료비 청구시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동래교육지원청 담당과장4. 의료지원 관련 후원단체 대표자5. 지역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6. 동래구 보건소장7. 그 밖에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계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 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환수 등)
제14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 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1.>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