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8-11 시행 2021-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구분구분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도보도
구분구분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 굴착면적최소 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 굴착폭최소 굴착폭1.2m1.2m1.2m
간접복구면적간접복구면적1.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로 한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도로횡단구간은 굴착면으로부터 양쪽으로 3.6미터씩 산정한다폭원 3미터 미만은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로 한다.폭원 3미터 미만은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로 한다.
복구비용직접 복구비직접복구에 드는 비용직접복구에 드는 비용직접복구에 드는 비용
복구비용간접 복구비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간접복구에 드는 비용
복구비용간접 복구비※ 간접복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간접복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간접복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복구비용감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요율
① 표준 평면도
②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
③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복구 표준 단면도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상세 도면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복구 표준 단면도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상세 도면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6. 7. 13>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1. 굴착 표준경사도는 1 : 0.1로 한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 굴착면적, 최소 굴착폭 및 복구비용

3. 복구면적

4. 복구단면
1) 차도

2) 보도

[별표 2]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제4조 관련)

종별적용범위적용 단면적용 단면비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이상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5㎝ 6㎝ 14㎝ 40㎝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미만∼12m 이상표층 기층 보조기층5㎝ 15㎝ 30㎝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12m 미만표층 기층 보조기층5㎝ 10㎝ 26㎝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20㎝ 20㎝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15㎝ 15㎝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5㎝ 20㎝ 30㎝기존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5㎝ 15㎝ 15㎝기존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도일반보도 블록보도블럭 표층 모래 보조기층6㎝ 4㎝ 10㎝
보도소형고압 블록고압블럭 표층 모래 보조기층6㎝∼8㎝ 4㎝ 10㎝
보도화강석, 석재화강석 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3㎝∼5㎝ 4㎝ 10㎝ 10㎝
보도투수성 아스콘투수성아스콘 모래 기층4㎝ 10㎝ 5㎝
보도기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원상복구원상복구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문개정 2016. 7. 13>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제4조 관련)

[별표 3] 삭제<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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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6. 7.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2. “직접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를 말한다.3. “간접복구”란 직접복구할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의 복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7. 13]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③ 도로 굴착지 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초 시장이 정하는 복구비 단가에 따르고,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징수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1.>[전문개정 2016. 7. 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개정 2016. 7. 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개정 2016. 7. 13>)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9. 12. 30, 2016. 7. 1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연 2회 이상 하자 발생 및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② 삭제<2016. 7. 13>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제6조

제6조 삭제<2020. 7. 15.>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단,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당초 굴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2. 30, 2016. 7. 13>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00. 12. 28>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① 시장은 도로의 도로복구공사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군수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88. 12. 31, 98. 9. 15, 2000. 12. 28, 2016. 7. 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한다.<신설 89. 2. 3, 개정 2009. 12. 30, 2016. 7. 13>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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