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17.>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 등은 증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 4. 11>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5. 17.>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개정 95. 4. 11>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