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시기(제2조제1항 관련)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별표 1] <개정 2023. 5. 17.>
부산시기(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시기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바탕은 흰색, 글씨는 진회색으로 하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한다.
3. 정기는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달아 제작한다.
4.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제3조제1항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별표 2] <개정 2023. 5. 17.>
문장(제3조제1항 관련)
1. 형태

 
2. 의미
 전체 도형은 부산(BUSAN)의 영문자 이니셜 B, S를 모티브로 형상화하고, 각도·색감 등을 통해 부산의 비전·가치를 상징화함 
3. 색상
 자주색(마젠타 색상)과 파란색(시안 색상)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부산 시민의 포용과 화합을 상징화하며, 입체적인 색감 사용을 통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부드럽게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함

[별지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적성명주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17.>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 등은 증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 4. 11>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5. 17.>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개정 95. 4. 11>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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