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조사대상의 범위)

제6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다.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2. 시에서 구·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구·군 및 그 소속기관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직원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활동비 지원)

제9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제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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