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관련)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마. 기타ㆍ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로 주변 도로의 교통흐름에 장애를 발생시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관할 지역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목의 면적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3. 2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구 분자동차 종 합 정비업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전 문 정비업원동기 전 문 정비업
가. 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나. 시설․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 시설․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 시설․장비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 시설․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 정비․검사 기구가. 제동시험기○○--
다. 정비․검사 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 정비․검사 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 정비․검사 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 정비․검사 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 정비․검사 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 정비․검사 기구사. 매연측정기○○○○
라. 시험․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 시험․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 시험․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 시험․측정기라. 휠밸런스○○○-
라. 시험․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 시험․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 시험․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 시험․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 공작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 공작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 공작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 공작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 공작기계마. 크랭크연마기---○
바. 인력기준정비요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른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야 함)3명 이상2명 이상1명 이상2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7. 8.>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시설은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정비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휠얼라이먼트(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와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8.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는 조건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3. 30>
 9. 정비요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정비에 종사하는 총 인원수가 16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의 수는 정비에 종사하는 총 인원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기준(제4조제3항 관련)

시 설 기 준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 나. 잔가스연소장치 다. 가스누출 감지기 라. 소화기○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 3. 30>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기준(제4조제3항 관련)

주)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기 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1식 이상
나. 장비기준가스누출감지기1식 이상
나. 장비기준소화기1식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주) 1. 사업장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없고, 배수가 쉬우며, 자동차를 해체 재활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ㆍ폐수 처리시설 등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한다.

[별표 5]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제6조 관련)

업종작업기준
1. 자동차 정비업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부속품 및 연료장치를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부속품을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할 수 없다.<개정 2016. 3. 30>
2.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가.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을 하는 때에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내거나 연료장치를 정비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근 후 작업에 임한다. 라.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 가스용기 내부의 액체가스는 잔가스처리(이송)설비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따라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가스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남은 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 3. 30>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3. 30]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2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④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3. 24.>⑤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3. 24.>1. 사업계획서2. 번호판발급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3. 30]

제2조의2(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2조의2(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3. 30]

제2조의3(대행기간 등)

제2조의3(대행기간 등)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30]

제2조의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2조의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종류별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24.]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13.>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3. 30>1. 별표 3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을 갖출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

제6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