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30.>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중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구‧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0. 9. 30.>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1, 2019. 7. 10.>1. 대책본부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 행정부시장3. 총괄조정관 : 시민안전실장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 단, 해당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
제7조(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의 수습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12. 28.][전문개정 2022. 12. 28.]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42. 사회재난 :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구ㆍ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구ㆍ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 7. 9.]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개정 2022. 12. 28.>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2022. 12. 28.>]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이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7.6., 2022. 12. 28., 2025. 7. 9.>1. 행정부시장 <개정 2022. 12. 28.>2. 시민안전실장 <개정 2022. 12. 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신설 2022. 12. 28.>4. 재난수습 협업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신설 2022. 12. 28.>5. 소방재난본부의 재난 현장 대응 업무 총괄부서의 장6. 부산광역시경찰청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7.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8.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9.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개정 2020. 9. 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1. 9., 2025. 7. 9.>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소방재난본부장. 단, 소방재난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 9>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과장3. 부산광역시경찰청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9. 30.>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30.>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⑤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30.>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개정 2020. 9. 30.>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구·군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1., 2020. 9. 30.>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구청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 2020. 9. 3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2025. 7. 9.>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