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영상회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 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 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 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약자 안전, 지원대책 추진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소관부서 및 구·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소관부서 및 구·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소관부서 및 구ㆍ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기능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소관부서 및 구·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구·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 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 기능반8) 교통 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 방역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 질서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지원,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9. 30.>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창조교육과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자연재난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재난유형 주관부서
4. 법무부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법무담당관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정책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자치분권과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자연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축산유통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미래에너지산업과 미래에너지산업과 원자력안전과 미래에너지산업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감염병관리과 보건위생과
11. 환경부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미세먼지(황사) 바.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사. 초미세먼지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정책과 맑은물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탄소중립정책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민생노동정책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로계획과 도시철도과 도로계획과 물류정책과 도시철도과 공항기획과 공항기획과 총괄건축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마. 해양 유도선 사고 바. 연근해 어선 사고 사. 내수면 유도선 사고해양수도정책과 해운항만과 해양수도정책과 해운항만과 해양레저관광과 수산정책과 하천관리과
15.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금융블록체인담당관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원자력안전과
17.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 지하상가화재 - 요양병원화재 - 전통시장화재 - 지반침하(싱크홀) - 소각시설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재난본부 건설행정과 보건위생과 소상공인지원과 도로계획과 자원순환과 소방재난본부
18.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대책 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계획 수립○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개정 2020. 9. 30.>
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대책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 제 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담 당 관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5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도로계획과, 총괄건축과, 공공교통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천관리과, 공공도시디자인과, 해양수도정책과, 수산진흥과, 해양레저관광과, 수산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미래에너지산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자연재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 공공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도시철도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분권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 부산경찰청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재난본부
대책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 제 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담 당 관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라) 행정지원팀 (1명)‧ 기획관․감사위원회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도로계획과, 총괄건축과, 공공교통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천관리과, 공공도시디자인과, 해양수도정책과, 수산진흥과, 해양레저관광과, 수산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미래에너지산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자연재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 공공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도시철도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분권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 부산경찰청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구급반‧ 소방재난본부
실 무 반3) 재난대응협업반(β)3) 재난대응협업반(β)‧ 육군제53사단, 부산지방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지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대책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 제 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담 당 관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 재난상황관리반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명)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명)라) 행정지원팀 (1명)‧ 기획관․감사위원회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도로계획과, 총괄건축과, 공공교통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천관리과, 공공도시디자인과, 해양수도정책과, 수산진흥과, 해양레저관광과, 수산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미래에너지산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자연재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 공공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도시철도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분권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 부산경찰청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 ‧구급반‧ 소방재난본부
실 무 반3) 재난대응협업반(β)3) 재난대응협업반(β)‧ 육군제53사단, 부산지방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지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0. 9. 30., 2022. 12. 28.>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대책본부 편성
 가.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다. 비상 3단계
2. 대책본부 운영
 가)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대책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본부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본부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본부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장급)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장급)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장급)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도로계획과, 총괄건축과, 공공교통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맑은물정책과, 수산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미래에너지산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자연재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 공공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분권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 부산경찰청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구급반‧ 소방재난본부
실 무 반3) 재난대응협업반(β)3) 재난대응협업반(β)‧ 육군제53사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4) 현장지원반(γ)4) 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개정 2020. 9. 30., 2022. 12. 28.>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상황별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호 우‧대설)1) 비상 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구·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구·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호 우‧대설)2) 비상 2단계가) 구·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 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호 우‧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1) 비상 1단계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2) 비상 2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3) 비상 3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1) 비상 1단계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보‧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우리 시에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2) 비상 2단계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보‧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우리 시에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3) 비상 3단계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1) 비상 1단계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폭염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2) 비상 2단계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3) 비상 3단계일 최고기온 4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일 최고기온이 예상(관측)될 때
1. 자 연 재 난마. 한파1) 비상 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 발령 및 야외활동 시 한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2) 비상 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 발령 및 야외 활동, 야외 작업 시 한랭질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3) 비상 3단계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심각한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30.>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8231;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중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구&#8231;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0. 9. 30.>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1, 2019. 7. 10.>1. 대책본부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 행정부시장3. 총괄조정관 : 시민안전실장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 단, 해당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

제7조(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의 수습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12. 28.][전문개정 2022. 12. 28.]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42. 사회재난 :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구ㆍ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구ㆍ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 7. 9.]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개정 2022. 12. 28.>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2022. 12. 28.>]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차장&#8231;총괄조정관&#8231;통제관이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7.6., 2022. 12. 28., 2025. 7. 9.>1. 행정부시장 <개정 2022. 12. 28.>2. 시민안전실장 <개정 2022. 12. 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8231;국장 또는 과장 <신설 2022. 12. 28.>4. 재난수습 협업부서의 실&#8231;국장 또는 과장 <신설 2022. 12. 28.>5. 소방재난본부의 재난 현장 대응 업무 총괄부서의 장6. 부산광역시경찰청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7.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8.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9.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개정 2020. 9. 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1. 9., 2025. 7. 9.>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소방재난본부장. 단, 소방재난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 9>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과장3. 부산광역시경찰청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9. 30.>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30.>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⑤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30.>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개정 2020. 9. 30.>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구·군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1., 2020. 9. 30.>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구청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 2020. 9. 3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2025. 7. 9.>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구&#8231;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