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청렴문화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임원 선임 시 시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자기관리”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책무)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설문조사 등)
제9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에 따른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제10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자기관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