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제2조 관련)

구분명칭소재지
청 소 년 수 련 시 설부산광역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156(광안동)
청 소 년 수 련 시 설부산광역시 금곡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158(금곡동)
청 소 년 수 련 시 설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부곡동)
청 소 년 수 련 시 설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양정동)
청 소 년 수 련 시 설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동삼동)
청 소 년 복 지 시 설부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청 소 년 복 지 시 설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55번길 58(민락동)
청 소 년 복 지 시 설부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청 소 년 복 지 시 설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39번길 109(남산동)
청 소 년 복 지 시 설부산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전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전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초량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온천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기 타 시 설부산광역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13.>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기준(제5조 관련)

구분단위기준금액비고
생활관1명 1박어린이5,000원○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1박 : 13:00 ~ 다음날 10:00
생활관1명 1박청소년7,000원○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1박 : 13:00 ~ 다음날 10:00
생활관1명 1박일반9,000원○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1박 : 13:00 ~ 다음날 10:00
숲속 통나무집1동 1박A형 (10명, 30㎡)주중 90,000원 주말‧성수기 117,000원○ 1박 : 13:00 ~ 다음날 10:00 ○ 주말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12월~2월, 7월~8월 ○ 학교 및 청소년단체(어린이․ 청소년)수련 활동시 20퍼센트 할인
숲속 통나무집1동 1박B형 (18명, 54.60㎡)주중 126,000원 주말‧성수기 163,000원○ 1박 : 13:00 ~ 다음날 10:00 ○ 주말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12월~2월, 7월~8월 ○ 학교 및 청소년단체(어린이․ 청소년)수련 활동시 20퍼센트 할인
숲속 통나무집1동 1박C형 (27명, 96.72㎡)주중 189,000원 주말‧성수기 245,000원○ 1박 : 13:00 ~ 다음날 10:00 ○ 주말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12월~2월, 7월~8월 ○ 학교 및 청소년단체(어린이․ 청소년)수련 활동시 20퍼센트 할인
구분구분기준금액비고
대강당100명 이내1회(2시간)100,000원○ 토요일․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퍼센트 가산 ○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과
대강당100명 초과1회(2시간)200,000원○ 토요일․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퍼센트 가산 ○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과
소회의실1회(2시간)50,000원○ 토요일․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퍼센트 가산 ○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과
인공암벽장이용료(1명)1회(2시간)3,000원
인공암벽장강습료(1명)1개월(8회)50,000원
인공암벽장전용이용료1일60,000원
천체투영관어린이․청소년(1명)1회2,000원○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천체투영관일반(1명)1회3,000원○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부대시설특수조명시설1시간30,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부대시설빔프로젝트1시간30,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차장이륜자동차1대600원○ 주차비는 1일 기준 ○ 면제 : 수련원에 업무상 출입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단, 청소년 수송 및 수련활동 준비에 필요한 차량은 30분 이하 주차시 면제) ○ 경감(50퍼센트)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경차
주차장승용자동차․ 소형(승합․화물) 자동차1대2,000원○ 주차비는 1일 기준 ○ 면제 : 수련원에 업무상 출입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단, 청소년 수송 및 수련활동 준비에 필요한 차량은 30분 이하 주차시 면제) ○ 경감(50퍼센트)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경차
주차장중․대형 (승합․화물) 자동차1대4,000원○ 주차비는 1일 기준 ○ 면제 : 수련원에 업무상 출입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단, 청소년 수송 및 수련활동 준비에 필요한 차량은 30분 이하 주차시 면제) ○ 경감(50퍼센트)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경차
구분구분기준기준금액비고
취미․교양 강좌취미․교양 강좌1명 1개월어린이․청소년50,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취미․교양 강좌취미․교양 강좌1명 1개월일반60,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생활관숙박비1명 1박어린이5,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생활관숙박비1명 1박청소년7,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생활관숙박비1명 1박일반9,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1일 회원어린이2,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1일 회원청소년2,5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1일 회원일반3,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월 회원어린이40,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월 회원청소년45,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월 회원일반50,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단체입장어린이1,5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단체입장청소년2,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수영장수영장단체입장일반2,5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명 1개월어린이․청소년30,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명 1개월일반40,000원○ 취미․교양강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단체(수영장) : 30명 이상인 경우
강당강당1회(2시간)220석 이내100,000원○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과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강당강당1회(2시간)220석 초과200,000원○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과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소극장 ․세미나실소극장 ․세미나실1회(2시간)1회(2시간)50,000원○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부과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합주실합주실1실 6명 (1시간)청소년6,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합주실합주실1실 6명 (1시간)일반10,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녹음실녹음실1시간1시간30,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공동연습실공동연습실개인 1시간개인 1시간2,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공동연습실공동연습실팀 1시간팀 1시간3,000원○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공휴일은 해당 기준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함
수영장 샤워실수영장 샤워실1명 1회1명 1회1,000원○ 체육관, 체력단련실 강습회원에 한함
수영장 샤워실수영장 샤워실1명 1개월1명 1개월15,000원○ 체육관, 체력단련실 강습회원에 한함
탁구장탁구장1테이블 (1시간)어린이․청소년2,000원○ 탁구장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탁구장탁구장1테이블 (1시간)일반3,000원○ 탁구장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16. 7. 13>
이용료 기준(제5조 관련)
1.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가. 숙박시설 

 나. 기타

2. 청소년수련관(금곡․금정․양정․함지골) 및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 관련)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반환금액
1. 부산광역시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숙박 외이용개시일 전이용개시일 전○ 납부액과 납부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 납부액과 납부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
1. 부산광역시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숙박 외이용개시일 이후이용개시일 이후○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부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부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
1. 부산광역시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숙박납부액과 예약 취소 시 납부액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공제 비율을 준용한 금액을 더한 금액(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10퍼센트 적용)납부액과 예약 취소 시 납부액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공제 비율을 준용한 금액을 더한 금액(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10퍼센트 적용)납부액과 예약 취소 시 납부액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공제 비율을 준용한 금액을 더한 금액(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10퍼센트 적용)납부액과 예약 취소 시 납부액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공제 비율을 준용한 금액을 더한 금액(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10퍼센트 적용)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 외이용개시일 전이용개시일 전○ 납부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납부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 외이용개시일 이후이용개시일 이후○ 납부액의 10퍼센트와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납부액의 10퍼센트와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구분예약취소일 (이용예정일 기준)주중주말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성수기 (12월~2월, 7월~8월)10일 전까지전액전액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성수기 (12월~2월, 7월~8월)7일 전까지전액10퍼센트 공제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성수기 (12월~2월, 7월~8월)5일 전까지전액30퍼센트 공제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성수기 (12월~2월, 7월~8월)3일 전까지전액50퍼센트 공제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성수기 (12월~2월, 7월~8월)1일 전까지10퍼센트 공제80퍼센트 공제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성수기 (12월~2월, 7월~8월)당일20퍼센트 공제80퍼센트 공제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비수기 (3월~6월, 9월~11월)2일 전까지전액전액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비수기 (3월~6월, 9월~11월)1일 전까지10퍼센트 공제10퍼센트 공제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비수기 (3월~6월, 9월~11월)당일20퍼센트 공제20퍼센트 공제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전이용개시일 전○ 납부액○ 납부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이후이용개시일 이후○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2. 11.>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2. 26]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 12. 26]<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5529739&gubun=ELISIMG" alt="img1555297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3조(이용자의 범위<개정 2012. 12. 26>)

제3조(이용자의 범위<개정 2012. 12. 26>)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 12. 26., 2025. 8. 13.>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개정 2012. 12. 26>

제4조(이용시간 등<개정 2012. 12. 26>)

제4조(이용시간 등<개정 2012. 12. 26>)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1. 주간 : 09:00 ~ 18:00<신설 2012. 12. 26>2. 야간 : 18:00 ~ 22:00<신설 2012. 12. 26>② 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6>

제5조(이용료의 납부)

제5조(이용료의 납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 12. 26]

제6조(이용료의 감면<개정 2012. 12. 26>)

제6조(이용료의 감면<개정 2012. 12. 26>)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2015. 11. 4, 2021. 7. 14., 2025. 8. 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2. 12. 26, 2021. 7. 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신설 2012. 12. 26, 개정 2015. 11. 4>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2. 12. 26>②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0. 10. 27, 개정 2012. 12. 26>③ 시장은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2008. 11. 5, 개정 2010. 10. 27, 2012. 12. 26>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1.>[전문개정 2012. 12. 26]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 또는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2024. 12.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6., 2015. 11. 4., 2020. 7. 15.>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설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제17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7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1.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한 사업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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