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용이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집집집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직장직장직장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
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
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장소이용장소이용장소이용장소이용장소이용장소
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집기․회의실 등집기․회의실 등집기․회의실 등집기․회의실 등집기․회의실 등집기․회의실 등
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중계방송 및 촬영중계방송 및 촬영중계방송 및 촬영중계방송 및 촬영중계방송 및 촬영중계방송 및 촬영
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상업광고상업광고상업광고상업광고상업광고상업광고
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시설명시설명시설명수량수량시설명시설명시설명수량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수량수량시설명시설명시설명수량
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조 명 (나이트)조 명 (나이트)조 명 (나이트)전 기전 기전 기전광판전광판전광판전광판스코어 보 드스코어 보 드스코어 보 드
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냉․난방냉․난방냉․난방음 향음 향음 향기구설치기구설치기구설치기구설치통 신통 신통 신
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부속시설 등 이용개요인조잔디 관 수인조잔디 관 수인조잔디 관 수T․V (중계․녹화)T․V (중계․녹화)T․V (중계․녹화)라디오 중 계라디오 중 계라디오 중 계라디오 중 계기 타기 타기 타
관람권 발 행관람권 발 행관람권 발 행종류종류종류종류금액금액금액종류종류종류금액금액금액금액종류종류종류금액금액
관람권 발 행관람권 발 행관람권 발 행
관람권 발 행관람권 발 행관람권 발 행
관람권 수관람권 수관람권 수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무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유료( ) 매
감면사항감면사항감면사항
이용자가 설치하는 시설개요 (입간판, 현수막 등)이용자가 설치하는 시설개요 (입간판, 현수막 등)이용자가 설치하는 시설개요 (입간판, 현수막 등)이용자가 설치하는 시설개요 (입간판, 현수막 등)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비 고비 고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전화 번호집집
신 청 자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전화 번호직장직장
신 청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 번호직장직장
신 청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
이용 시설계류장계류장계류위치종류(☑)종류(☑)등록번호(등록판번호)등록번호(등록판번호)등록번호(등록판번호)
이용 시설계류장계류장(요트, 보트)(요트, 보트)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
감면사항감면사항감면사항
선 명선 명선 명길 이길 이길 이길 이미터
국 적국 적국 적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톤
관리대행자 성명관리대행자 성명관리대행자 성명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2. 외국적선박의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이용료 감면대상 선박인 경우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선박등록증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비 고비 고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1. 외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선박파손 및 화재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허가 없이 무단계류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전용이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이용구분이용구분
이용시설명 또는 이용내용이용시설명 또는 이용내용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
관람권관람권
허가조건허가조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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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서식] 시간연장이용허가신청서

이용허가시간일 시 분 부터 일 시 분 까지
초과이용시간시 분
추가이용료원
이용허가시간일 시 분 부터 일 시 분 까지
초과이용시간시 분
위와 같이 대회(행사)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 (자르는 선) 시간연장이용허가내용위와 같이 대회(행사)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 (자르는 선) 시간연장이용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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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전용이용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
이용시설명 또는 이용내용이용시설명 또는 이용내용이용시설명 또는 이용내용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 일 야간 일주간 일 야간 일
관람권 또는 기타관람권 또는 기타관람권 또는 기타
이용료이용료이용료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
비 고비 고이용허가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이용허가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이용허가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이용허가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이용허가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이용허가조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앞쪽)

210㎜×297㎜(일반용지60g/㎡)
(뒷쪽)

[별지 제6호서식]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집
신 청 자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성 명(선박 소유자 또는 공유자, 외국적 선박의 경우 관리자 포함)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직장
신 청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
선 명선 명길이(m)길이(m)계류위치계류위치
국 적국 적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톤톤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월간)
감면내용감면내용
계류비 (원)계류비 (원)이 용 료이 용 료납부금액 (부가세 별도)납부금액 (부가세 별도)납부금액 (부가세 별도)
계류비 (원)계류비 (원)공공요금공공요금납부금액 (부가세 별도)납부금액 (부가세 별도)납부금액 (부가세 별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경기장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
비 고비 고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요트경기장이용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계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앞쪽)

210㎜×297㎜(일반용지60g/㎡)
(뒷쪽)

[별지 제7호서식] 전용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
허가 사항허가 사항허가 사항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이용 구분이용 구분
이용시설명 또는 이용 내용이용시설명 또는 이용 내용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
관 람 권관 람 권
이용료이용료
허가 조건허가 조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8호서식] 이용료반환신청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집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장직장
신 청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
이용일시이용일시당초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
이용일시이용일시변경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
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대회(행사)명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이용료 납부액이용료 납부액이용료 납부액이용료 반환신청액이용료 반환신청액이용료 반환신청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구 분종류매수비고종류매수비고
관람권 발 행어린이군 인 청소년
관람권 발 행일 반경 로 우 대
관람권 발 행무 료단 체
임원증 발 행임 원선 수
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체육시설에서 20 . . . 부터 20 . . .까지 열릴 예정인 행사(또는 경기대회)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7. 11. 15>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관리&#8228;운영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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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5>

제2조(전용이용허가신청서 등)

제2조(전용이용허가신청서 등)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1. 15>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1. 15>

제3조(전용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전용이용허가의 변경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연장이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전용이용허가 등)

제4조(전용이용허가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의 이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에 따르며, 전용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개정 2017. 11. 15>

제5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이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신청)

제6조(이용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종류)

제7조(관람권의 종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가목·나목의 유아 및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2. 군인·청소년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다목의 청소년과 하사 이하 군인·전투경찰순경 및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일반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라목의 어른에 해당하는 경우)4. 경로우대권(조례 제2조제5호마목의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람권의 종류·명칭을 변경하거나 무료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특별관람권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 수납)

제8조(입장료 등 수납) 입장료 또는 이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보관할 수 있으며, 이용 다음날까지 세입결의하여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9조(관람권의 검인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③ 전용이용자는 검인된 관람권을 수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매되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발매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검표)

제10조(검표)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아니하거나 검표 완료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끝나면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전용이용자와 함께 지체 없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11조(위탁의 공고)

제11조(위탁의 공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현황·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신청)

제12조(위탁의 신청)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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