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5-15 시행 2009-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 5.15>

제2조(비용 지급)

제2조(비용 지급)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4. 9.28, 1997. 2.28, 1998.10.12, 2009. 5.15>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감정을 한 사람에게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15>1. 의회 의원 <개정 2009. 5.15>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1998.10.12, 2008.10.31, 2009. 5.15>

제5조(비용 지급 날짜 계산)

제5조(비용 지급 날짜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날까지 날짜로 계산한다. <개정 1997. 2.28, 1998.10.12, 2009. 5.15>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진술이나 감정을 거짓으로 한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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