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1-28 시행 2020-0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

연번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1]

기본형작도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8.>
1. 구기

 ◦ 바 탕: 흰색
 ◦ 문 장: 청색·적색
 ◦ 로고글씨: 회색

 (구기 제작 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 : 2 비례로 한다.
 2.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3.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사용한다.
 4. 구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로고는 별표 2에 의해 사용한다.
2. 문장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문장의 의미 : 문화행사, 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부산진구를 웃는 얼굴로 상징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복도시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표현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12.>

[별표 2]

서체 기본형워드마크 조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8.>
1. 브랜드

2. 로고

[별지 제3호서식] 사용준수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기본형그리드
네이밍엠블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

 ○ 캐릭터 「진코비」는 부산진구의 ‘진’과 중심을 의미하는 영문 core의 ‘코’를 연결하고 희망과 도약을 연상시키는 ‘비(飛)’를 결합한 네이밍이며, 서면 5거리를 통해 부산 중심지인 부산진구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독특하게 나타낸 디자인임

[별표 4]

【별표 4】
차대진작사
김영도작곡

차대진작사
김영도작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캐릭터,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8.>1. 구기 및 문장 : 별표 12. 브랜드 및 로고 : 별표 2 <개정 2020.1.28.>3. 캐릭터 : 별표 34. 구목 : 배롱나무 <개정 2014. 4.29.>5. 구화 : 철쭉 <개정 2014. 4.29.>6. 구조 : 까치7. 부산진구의 노래 : 별표 4 <개정 2014. 4.29.>

제4조(구기·문장·휘장)

제4조(구기·문장·휘장)①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0.1.28.>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의 공공시설 및 물자 등 <개정 2020.1.28.>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휘장의 규격 등은 수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28.>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개정 2020.1.28.>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②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 및 브랜드 사용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며,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개정 2020.1.28.>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8.>③구청장은 상징물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납부)

제9조(사용료 및 납부)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매출액의 1퍼센트 <개정 2020.1.28.>2. 제1호 규정 이외의 사용 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결정②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8.]1.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인 문장, 브랜드 또는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8.], <개정 2020.1.2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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