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사 건
당사자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임인이 름 : 주 소 : 연락처 :
1. 응소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1. 가압류‧가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행위 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1. 변제의 영수 및 목적물의 수령 1.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 또는 수령 1.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의 정본수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1.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1. 참가 또는 소송고지에 관한 소송행위 1. 반소 또는 상소의 제기 1. (복)대리인의 선임1. 응소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1. 가압류‧가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행위 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1. 변제의 영수 및 목적물의 수령 1.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 또는 수령 1.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의 정본수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1.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1. 참가 또는 소송고지에 관한 소송행위 1. 반소 또는 상소의 제기 1. (복)대리인의 선임
년 월 일 위임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표자 구청장 귀중년 월 일 위임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표자 구청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17.>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17.>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17.>

[별지 제4호서식] 지명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9.17.> 
지 명 장
 소 속 직급 성명
 사 건 
 원 고
 피 고 
 귀 직을 금일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기 바람
 
 ○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 변론기일 입회보고(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9.17.> 
서 약 서
 본인은 법원 호 (원고 : )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담당자로 지명됨에 따라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변론기일 입회보고, 그 밖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본 소송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결과보고서

구분원고피고
주장사실
입증사실
재판부 지시사항 등
다음 변론기일( 차 변론 또는 선고) 년 월 일 :( 차 변론 또는 선고) 년 월 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9.17.>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결과보고서
 원고 , 피고 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송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관계 입증서류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소송비용회수처리부

관리 번호관리 번호사건명사건번호원고피고피고
소송비용결정결정법원결정법원
소송비용결정사건번호사건번호구분근거근거일자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회수일회수일비고비고
소송비용결정결정일결정일
소송비용결정결정액결정액
재산 조사재산 조사회수불능 사유회수불능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9.17.>
소송비용회수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9.17.>
청 구 서
 금 원 (금 원)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원고 ,피고 )에 관하여(가집행선고부․승소확정)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청구함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년 월 일
첨부서류
 청구인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합의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9.17.> 
합 의 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주소
 위 원고 소송대리인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9.17., 2024.12.10.> 
확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민사소송(또는 형사사건)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신청을 함과 아울러 같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모두를 즉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성명 ○ ○ ○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 등”이란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제소 요청)

제4조(제소 요청)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0.>1. 당사자 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소가의 표시2. 판결을 구하는 내용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4. 증거서류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제소 결정)

제5조(제소 결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2. 당사자 등 적격 여부3. 증거자료 조사4. 고문변호사의 의견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6조(응소 등 결정)

제6조(응소 등 결정) 구청장은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과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 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각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행정심판대리인 등의 선임)

제8조(행정심판대리인 등의 선임)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해당 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은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①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소장·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3. 증거자료 등 제출4.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를 받은 사항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2. 지정된 변론·선고 기일의 보고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② 소송담당자는 담당계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2. 변론 기일 출석 및 입회 보고(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0.>

제12조(소송비용 등)

제12조(소송비용 등)① 구청장은 소송대리인에게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제13조(행정심판비용 등)

제13조(행정심판비용 등) 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1. 착수금: 건당 1,000,000원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제14조(소송사항 보고)

제14조(소송사항 보고)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6조(판결문)

제16조(판결문)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해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대리인 등은 판결내용을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12.20.>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 및 채권 확보4.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이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보다 많은 경우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기획예산과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의 내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상소를 결정한다.

제19조(상소 포기)

제19조(상소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상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기획예산과장은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의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소관주관부서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예산과의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처분의 취소나 변경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등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21조(구상권 행사)

제21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2조(임의변제)

제22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임의변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통장 사본6. 합의서(별지 제9호서식)

제23조(선임 요청)

제23조(선임 요청)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부서(이하 “직무관련사건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제24조(지원 범위)

제24조(지원 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사건: 수사 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2. 민사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제25조(비용 회수)

제25조(비용 회수)①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사건: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26조(형사재판에 대한 비용 보전)

제26조(형사재판에 대한 비용 보전)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든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27조(비용 반납)

제27조(비용 반납) 제2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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