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금액 : 금 (₩ ) 
3. 사업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4. 사업내용 : 
5. 수령방법 : 온라인 송금 계좌 (○○은행 000-00-000000-0 )
 ※ 첨부 : 자율방범대 사업계획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

구 분예 산 액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지원금
집행일시세부집행내역비 고
잔액 : 0원잔액 : 0원
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대장대장
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집행품의일집행품의일집행품의일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지출일지출일지출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사업명사업명사업명
지출금액지출금액지출금액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채주주소주소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상호상호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성명성명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영 수영 수영 수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2.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통장사본 및 집행세부내역]
 ○ 세부집행내역

 
 ○ 통장사본(별송으로 제출가능)

 * 지원금 입금부터 점검 시까지 지출일자 확인 가능하게 복사 
 ○ 지출증빙 서류 사본(별송도 가능)
 * 방역장비나 물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물품내역 기재
 * 영수증은 반드시 글자가 보여야 하며, 분실이나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카드사 연락, 카드매출전표 수령 후 제출
3. 지출결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점검)

제4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연속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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