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3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3.9.25, 2018.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4.12.6>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다만, 교통행정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19.5.29>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부산북부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관련 부서의 장다. 교통유관단체의 장라.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8>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8, 2018.10.31>② 삭제 <2018.10.31.>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3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