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구 분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도서관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47번길 45-4(덕천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도서관부산광역시 북구 은행나무로 26(만덕동)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도서관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12번길 59(화명동)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도서관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03번길 34(금곡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도서관 상학분관부산광역시 북구 상학산복길 215(만덕동)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도서관 솔밭분관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24번길 29(화명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 31.>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사용료 및 수강료의 부과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시청각실1회 2시간 기준30,000원초과 매시간10%가산
구 분금액(상한액)비 고
강좌, 교육월 20,000원 이하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0.12.16>
사용료 및 수강료의 부과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부대시설 사용료

2. 수강료

 ※ 구청장은 수강료 상한기준 이내에서 강의기간 및 회수를 고려하여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별표 2(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또는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 납부한 금액의 전액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총수강시간의 3분의2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또는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0.6.3]

제3조(도서관의 이용)

제3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도서관 비품 및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1.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16]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6.3, 2020.12.16, 2025.1.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5. 65세 이상인 사람6.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1. 도서관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이 어렵게 된 경우2.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①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도서관과장과 각 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 관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29, 2024.12.6>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⑥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한 후 기존 소장자료와 같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④ 제2항에 따른 위탁자료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11조(자료의 대출)

제11조(자료의 대출)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1. 도서관회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12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훼손 또는 파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13조(변상)

제13조(변상) 도서관의 이용자나 사용자 등이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손·훼손·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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