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삭제 <2004.5.25.>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1건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
(2) <삭제>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5.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칼라 발급의 경우에는1,500원
(나) 토지이용계획열람1건100원
(3) 주택임차계획서확인일자부여1건600원초과 1매당 100원가산
(4) 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 되는 증명1건5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신청1건5,000원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1건3,000원
2. 농수산 및 상공 ․ 동력관계
(1) 농업관련 신청 및 신고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5,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30,000원
(2) 수산업관련 등록신청
(가)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원
(나)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라)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마)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바) 어선의 등록 신청1건3,0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사)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 선적항의 변경(다른 시군구 관할)을 수반하는 변경등록 - 그 밖의 변경등록1건 1건3,000원 2,0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아)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1건1,0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자) 삭제 <2017.6.1.>(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차)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카)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1건800원(라),(마)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 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적용됨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타)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파) 내수면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1건5,000원
(하) 내수면양식업 허가신청1건4,000원
(거) 내수면양식업 면허, 허가 변경신청1건1,000원
(3) 석유판매업 등록신청1건
(가)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나)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3. 유선 ․ 도선사업 관계
(1) 유선및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20인 이하의 배척당2,100원
4. 삭제 <2018.12.19.>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보건의료관계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 <개정 2008.2.28, 2015.5.1>1건100,000원
(2) 삭제 <2008.2.28.>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 허가사항변경 신청(개설장소 이 전에 한함) <개정 2015.5.1>1건40,000원
(4) 삭제 <2015.5.1>
(5)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 <개정 2015.5.1>1건40,000원
(6)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개정 2015.5.1>1건20,000원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1건15,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서1건10,000원
(9)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1건10,000원
(10)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청1건10,000원
6. 개인정보관계실비별도부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
(1) 열 람1건200원실비별도부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
(2) 인 쇄1매300원실비별도부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
(3) 정정신청1건300원
7.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유통 관계
(1)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등록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1건3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신청1건7,500원
(3)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1건20,000원
(4)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변경 신고1건10,000원
(5)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6)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9)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10)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8. 공연장․영화상영관 등록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신청1건5,000원
(3)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4)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30,000원
(7) 영화상영관 변경신청1건15,000원
9. 삭제 <2010.8.16.>
10. 삭제 <2005.12.19.>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1.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1건30,000원
(나) 공인중개사1건20,000원
(2)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3)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5,000원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1)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차량1대당2,0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차량1대당2,000원
13. 대규모점포 관계 (1) 점포 등록 14. 신고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신고 (1) 체육시설업변경신고 15.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6. 유원시설업 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9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45,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45,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22,5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22,5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7.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요율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6.24., 2021.10.6.>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0.6.>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1, 2013.12.20., 2022.4.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2.20, 2018.12.19>[제목개정 2018.12.19.]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에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1.4.11, 98.5.25, 2013.12.20, 2016.9.28>

제4조

제4조 삭제 <91.4.1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91.4.11.>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20.>

제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6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삭제 <2013.12.20.>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전문개정 2009.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10.>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2010.8.16, 2013.12.20, 2018.12.1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12.2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2016.9.28>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3.12.20, 2017.6.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2013.12.20, 2018.12.19>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2018.12.19>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2018.12.19>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8.12.19>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11.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3.12.20.]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6.9.28, 2018.12.19><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