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1, 2013.12.20., 2022.4.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2.20, 2018.12.19>[제목개정 2018.12.19.]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에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1.4.11, 98.5.25, 2013.12.20, 2016.9.28>
제4조
제4조 삭제 <91.4.1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91.4.11.>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20.>
제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6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삭제 <2013.12.20.>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전문개정 2009.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10.>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2010.8.16, 2013.12.20, 2018.12.1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12.2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2016.9.28>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3.12.20, 2017.6.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2013.12.20, 2018.12.19>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2018.12.19>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2018.12.19>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8.12.19>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11.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3.12.20.]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6.9.28, 2018.12.19><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