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12 시행 2021-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종전의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기준
 1)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조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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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1.5.12.>1. 삭제 <2021.5.12.>2. 삭제 <2021.5.12.>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1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삭제 <2021.5.12.>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② 삭제 <2021.5.12.>

제5조

제5조 삭제 <2021.5.12.>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5.>1. 개인 및 일반 법인,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11.15.]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1.15.]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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