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1-06-21 시행 2021-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기준
 (제4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 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시설
 가.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 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 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 치된 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 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3. “야시장 식품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21.6.2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2.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6.21.]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1.>1. <삭제 2021.6.21.>2. <삭제 2021.6.21.>

제5조(영업기간)

제5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기간까지2.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3.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제6조

제6조 <삭제 2021.6.21.>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8조(수수료 면제)

제8조(수수료 면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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