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1.5.12.>1. 삭제 <2021.5.12.>2. 삭제 <2021.5.12.>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1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삭제 <2021.5.12.>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② 삭제 <2021.5.12.>
제5조
제5조 삭제 <2021.5.12.>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5.>1. 개인 및 일반 법인,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11.15.]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1.15.]